2013 대학원생 학술활동경비 지원지침 개정 안내 N
No.1041574-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3.01.15 00:00
- 조회수 : 4327
- 20130115_2013학년도 대학원생 학술활동 경비 지침.hwp (다운로드 : 1359)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30115_학술활동 경비 지원 지침 비교표(2012-2013).hwp (다운로드 : 1394)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술활동경비 지원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을 받은 후 신청서도 URP상 업로드
2013학년도 대학원생 학술활동경비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 행 일 : 2013년 3월 1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술지 논문게재 장려금
o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영수증원본 :
단독저자 및 2012학년도 게재자 => (변경) "단독저자"
나. 학술대회 논문발표 경비
o 지원자격 : 논문 주발표자 1인
(현행) - 구두발표자 : 주발표자 1인(지원기준의 100% 지급)
(현행) - 포스터발표자 : 주발표자 1인(지원기준의 50% 지급)
(변경) - 국내대회 : 구두 발표자만 100% 지원
(포스터 발표자는 지원 없음)
- 국제대회 : 현행과 동일
o 지원경비(항공료)
- 1급지 : (현행) 90만원 => (변경) 50만원
- 2급지 : (현행) 60만원 => (변경) 30만원
- 3급지 : (현행) 50만원 => (변경) 20만원
o 증빙서류(국내대회 및 국내개최 국제대회)
- 왕복교통비영수증(추가 증빙)
다. 스터디그룹 연구지원금
o 우수스터디그룹 인센터브 지원 :
(현행) 우수스터디그룹 선정 및 지원 => (변경) 지원 삭제
붙 임 : 1. 대학원생 학술활동 경비지원 지침(2013) 1부.
2. 대학원생 학술활동 경비지원 지침 개정 비교표(2012-2013)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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