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추가) ✅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및 유의사항 N
No.225094302⚠️ (필독) 공인출석계 관련 안내사항 ⚠️
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안내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2026.1.20.)' 에 따라 공인출석 발급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성공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전공 관련 국내·외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간)
2. 교육 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간)
3. 아래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표 참고)
구분 | 대상 | 기간 |
결혼 | 본인 | 7일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종 제출 필수)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7일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외)조부모 사망 시, 발인일 등의 사유로 3일 이상의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부고장 추가 제출해야 함 .
- 부모 등 사망 시,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7일 공인출석 발급됨.
4.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간)
5.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6.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2주 이내 입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8.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간)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위 해당 항목별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해야 인정 (필수사항)
③ '4.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출결 및 성적처리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학습 자료 제공 등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2024.5.9.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은 중지합니다. 관련 공지 (대학소개 - 코로나19 관련 공지)
※ 예비군 훈련 공인출석
- 발급 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 제출 서류: 예비군 소집필증 (교내 예비군은 수업학적팀에서 일괄 발급 진행, 학과 사무실에 별도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공인출석계 절차:
- 사유와 관련된 증빙 서류 제출(행정실) → 행정실에서 URP 행정 처리 → 학생 본인 URP 접속 후 출력하여 담당 과목 교수님께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