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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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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NO. 제목 분류 파일  
7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0721
  군휴학 신청을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중 한부와 대리인 신분증과 휴학할 학생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수업학적팀에 전화(053-810-1064)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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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에게도 학생증이 발급되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1778
  휴학생에게도 학생증 발급이 되며 도서대출을 받으려면 학생증(신분증)을 지참하여 도서관 열람과를 방문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3권까지 가능합니다.)
5 장학관련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실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3504
  미등록 휴학을 신청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휴학취소를 할 필요없이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여 등록하시면 장학금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휴학이 됩니다.
   
☞ 만약 장학금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전액이 소멸됩니다.
4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29803
  휴학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휴학할 학생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4
  • 조회수 : 30678
  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학적팀에서 휴학신청을 취소할수 있으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을 하게 될 경우엔 휴학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4
  • 조회수 : 35223
  등록 횟수에 따라 학년(학기)이 승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등록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학년이 2학년으로 기록되지만 미등록 휴학을 한 경우에는 1학년으로 기록됩니다.
1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4
  • 조회수 : 34054
  일반휴학은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1회 1년(2개학기) 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 학사->  학적변동에서 휴학을 참고하세요.

* 도서미납자의 경우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휴학신청 이전에 도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