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목 | 분류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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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군휴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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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신청을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중 한부와 대리인 신분증과 휴학할 학생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수업학적팀에 전화(053-810-1064)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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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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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에게도 학생증 발급이 되며 도서대출을 받으려면 학생증(신분증)을 지참하여 도서관 열람과를 방문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3권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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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등록 휴학을 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장학관련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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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을 신청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휴학취소를 할 필요없이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여 등록하시면 장학금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휴학이 됩니다. ☞ 만약 장학금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전액이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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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이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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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휴학할 학생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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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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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학적팀에서 휴학신청을 취소할수 있으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을 하게 될 경우엔 휴학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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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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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횟수에 따라 학년(학기)이 승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등록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학년이 2학년으로 기록되지만 미등록 휴학을 한 경우에는 1학년으로 기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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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휴학은 재학 중 몇 번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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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은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1회 1년(2개학기) 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 학사-> 학적변동에서 휴학을 참고하세요. * 도서미납자의 경우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휴학신청 이전에 도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 |